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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 공공주택 10%, 3자녀이상 무주택자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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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 공공주택 10%, 3자녀이상 무주택자에 공급

입력
2009.05.3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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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들은 서울 수도권의 그린벨트 요지를 해제해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국토해양부는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늦어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공급분의 3%인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5%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서울 수도권의 노른자위 핵심 지역이 대부분인 과밀억제권역은 현행 특별 공급 물량 5% 외에 우선공급 물량 5%를 추가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입주자저축통장이 없어도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고, 우선 공급은 청약저축 1순위자 중에서 선정한다.

3자녀 무주택 세대주 중에서 소득조건에 따라 입주 세대를 선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은 현행 전체의 20% 중 3%였던 것이 앞으로는 30% 중 10%로 크게 늘어난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올해 9월 처음 입주 예약자를 모집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신청자격, 선호반영 대상 및 절차, 예약당첨자 관리 등에 대한 제도도 마련했다.

이외에 장기 복무 군인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도 늘어난다. 국토부는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으로 입주자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주택건설지역 거주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다산을 유도한다는 국가 정책에 맞춰 다자녀 세대에 대한 특별공급 규모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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