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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폭력시위' 민노총까지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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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폭력시위' 민노총까지 수사 확대

입력
2009.05.3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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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폭력시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민주노총 지도부로 확대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20일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등 지도부 6명을 소환조사하기로 하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노총 집행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겠지만 조사 후 상황에 따라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해 사법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서울 화물연대 본부와 대전지부, 광주지부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본체와 캠코더, 회계장부, 각종 서류 등을 다량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물품을 정밀 분석해 폭력시위 준비과정에 가담한 노조원들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새벽 죽봉으로 경찰을 폭행하고 폭력시위를 한 혐의로 윤모(47)씨 등 2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수감했다. 나머지 12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죽봉을 휘두른 시위자들을 선별해 영장을 발부했고, 동일 전과 등을 이유로 신청된 영장은 기각했다. 단일 집회에서 20명이 구속된 것은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460여명의 연행자 중 20명만 구속된 것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반증한다"며 "하투(夏鬪)를 앞두고 정부가 노동계 길들이기 차원에서 사건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찰의 '죽창' 주장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만장 깃대로 구입한 대나무 중 산지에서 기계톱이 아니라 낫으로 자른 것이 일부 섞여 있었을 뿐"이라며 "시위를 위해 죽창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주말에 전국적으로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한편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0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날 개최한 제8차 중앙교섭에서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쟁위행위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금속노조는 법적 조정기간이 끝나는 열흘 뒤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치러 파업을 위한 합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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