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3월 서청원 대표 등 의원 3명이 재판에 계류중인 친박연대에 신영철 대법관 관련 언급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20일 "친박연대가 3월17일 신 대법관 비판논평을 낸 직후 대법원 고위간부가 친박연대 고위당직자에 언급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당시 신 대법관은 친박연대 비례대표 의원 3명의 재판을 맡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재판권을 담보로 정치에 개입한 사상 초유의 국헌문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17일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을 비판하는 논평을 낸 직후, 서청원 대표가 불러 앞으로 논평을 조심해 달라는 말을 했다"며 "서 대표는 대법원 선고공판 전날인 지난 13일 '전 대변인에게 논평을 삼가달라고 말한 것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노철래 원내대표를 통해 연락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털어 놨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또 "개인적으론 신 대법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해 언쟁을 벌였지만 당 지도부가 재판에 워낙 부담이 컸기 때문에 결국 이후엔 논평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신 대법관에 관한 논평 자제 요청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게 김 처장의 말"이라며 "국회를 오가며 법사위원인 노철래 의원을 여러 번 만났지만 이쪽에서 그런 요청을 하지도 않았고, 저쪽에서 그런 언급도 들은 바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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