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부터 제한돼온 공매도(주식대차거래)가 다음달부터 비금융주에 한해 전격 해제된다. 그러나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주는 공매도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싼값에 되사서 차익을 챙기는 매매기법으로, 지난해 전세계적 주가폭락을 부추긴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그렇다면 이 '나쁜' 공매도는 왜 풀고, 금융주는 제외한 이유는 뭘까.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게 된 배경으로 4월 이후 코스피 지수가 1,400선까지 상승하는 등 주가변동성이 공매도 제한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시장이 상당부분 안정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도 하나의 거래 기법인 만큼 무한정 묶어둘 수는 없고, 특히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금융투자회사들에게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 국장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시장이 이미 공매도 제한조치를 해제했으며 현재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주에 대해선 공매도를 계속 금지키로 했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시장에서 강남 3구에 한해 투기지역을 해제하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투기지역을 해제하긴 했지만, 투기심리가 여전한 강남 3구까지 해제할 경우 가격폭등과 거품현상 등 통제불능 상황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시장에서 은행주도 그런 경우다. 금융시장이 호전되고는 있지만 국내 금융기관은 향후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실대출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건전성 문제가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 금융기관의 추가부실이 드러날 경우 국내 금융기관의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금융주는 하락하는 주가를 더 떨어뜨려 이익을 추구하는 공매도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는 만큼, 공매도제한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홍 국장은 "유가증권시장 70개 종목을 포함해 전체 90여개 금융주에 대해서는 안정화 조치의 결과를 보면서 추후에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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