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사교육 기관 수강료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ㆍ고교 시험문제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학원의 불법 운영 사례를 신고하면 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도 신설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사교육비 줄이기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사교육 경감 대책 방안을 내놓았다. 교과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한 두 차례 세미나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뒤 28일 사교육 경감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온라인 사교육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고액 수강료를 제재할 수단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온라인 사교육 업체 수강료를 일정 부분 제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학원 규정을 신설해 합리적인 수강료 징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학원의 불법ㆍ편법 운영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신고포상제'도 만들어 지도ㆍ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중ㆍ고교 중간ㆍ기말고사 문제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내신 사교육을 차단하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험지에 저작권자를 명시하고, 공개정도를 시ㆍ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해 학업성적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시안을 두고 "방향은 옳지만 초점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참석자 대부분은 "공교육의 역할만 강조하는 정부의 추상적인 대책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정부 대책안은 학원이 담당한 사적 영역을 학교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을 빼면 공교육이 지향하려는 목표가'무엇'인지가 빠져 있다"고 말했다.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KEDI) 초ㆍ중등교육연구본부장은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학교 밖 보충교육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을 혼동하고 있다"며 평가 기준을 명확히 세울 것을 주문했다.
공청회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도 "공청회 하루 전에야 정부 대책안을 넘겨 받았다"며 "정부가 정말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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