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공문서 및 교과서를 표준어로 작성토록 규정한 국어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장모씨 등 123명이 "국어기본법이 지역 언어의 특성과 기능을 무시하고 서울말만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있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교육권을 침해받았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은 "표준어는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어기본법 제14조와 제18조는 각각 공문서 작성과 교과서 편찬시 표준어규정과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헌재는 "서울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의미, 사용 인구, 지리적으로 중앙에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는 게 기본권 침해라고 하기 어렵다"며 "서울말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는 만큼, '교양있는 사람들'이라는 기준 역시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문서 작성ㆍ교과서 제작과 관련해서도 "표준어를 강제하는 범위는 공적 언어생활의 최소한의 범위여서 일상의 사적 언어생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필요한 '규율'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종대 이동흡 재판관은 "표준어를 서울말이라는 기준만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교과서와 공문서에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언어생활에 관한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지역말 연구모임 '탯말두레'는 2006년 5월 전국 각지의 초ㆍ중ㆍ고생과 학부모 등을 모집해 "지역어 보전 및 지역실정에 맞는 교과를 편성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헌재는 지난해 11월 이에 대한 공개변론도 연 바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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