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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김경준 징역 8년 확정/ 대법, 벌금 100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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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김경준 징역 8년 확정/ 대법, 벌금 100억 선고

입력
2009.05.2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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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43)씨가 징역 8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며 김씨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01년 7~10월 옵셔널벤처스 자금 319억원을 횡령하고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7년 11월 '이 후보가 BBK 주식 전부를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내용으로 위조한 한글 이면계약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도록 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도 추가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은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원, 선거법 위반 부분은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돼 심리가 이뤄졌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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