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이자 친목모임 '8인회' 멤버인 서상홍(60)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이 갑작스레 사표를 냈다. 특히 서 이사장은 "스스로 물러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현 정부의 압력을 받았음을 시인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 이사장은 지난 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열리는 29일 퇴임할 예정이다. 서 이사장은 "법무부에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라는 뜻을 전해와 사표를 내기로 결심했다"며 "스스로 물러난 것은 아니며 항간의 추측(외압설)이 맞다"라고 밝혔다.
서 이사장은 당초 사직서 요구에 항의도 해 봤으나, 결국 사퇴 종용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20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정부법무공단의 첫 이사장으로 임명된 서 이사장의 임기는 아직 1년8개월이나 남아 있다.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은 올해부터 정부 지원금이 끊긴 상황에서 경영이 계속 악화됐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공단측과 경영쇄신 방안을 논의했고, 서 이사장은 이 과정에서 사퇴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정부기관 상대 소송이 급증하자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2월 정부가 설립했으며,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의뢰하는 소송과 법률자문을 담당해 '국가 로펌'으로 불린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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