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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후폭풍/ 수위높인 對北 제재안 채택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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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후폭풍/ 수위높인 對北 제재안 채택 초읽기

입력
2009.05.2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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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내용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기존 결의 보다 강화되고, 또 실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북한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중국 러시아 등도 이 같은 원칙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이런 방향으로 결의안 초안을 작성 중이며 28일(현지시간) 오후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관계국(P5+2) 회의에서 초안이 1차 회람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소식통들은 초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 조율이 끝나는 다음주초 안보리 전체회의에 초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결의안의 내용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됐던 1718호 결의가 상당 부분 준용되고 여기에 일부 제재가 추가되거나 기존 내용이 강화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북한에 대한 무기금수 대상을 1718호가 규정한 중화기에서 경화기로까지 확대하고,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인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제재를 받는 북한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1718호 결의에 있는 북한의 해외자산 동결과 선박에 대한 화물검색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미국이 강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미 재무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일가가 유럽과 중동 등에 갖고 있는 금융계좌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보도했다.

화물검색은 1718호 결의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키로 한 것을 '의무화'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 중 핵 관련 물질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검색 대상이며, 육로와 항공을 통한 화물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 '의무화'에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강제성 문구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각국의 영해로만 한정돼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구역을 공해상으로 넓히는 안도 미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27일 토론회에서 "공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가 있거나 유엔헌장에 근거해야 한다"며 "이 내용이 추가될 지가 이번 결의안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 중국 등의 대 북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크게 줄이는 방안과, 유엔의 대북지원 통로인 유엔개발계획(UNDP)의 활동재개를 전면 중단시키는 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초안은 결의안 발표 한달 뒤 192개 유엔 회원국이 이행조치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해 제재 내용이 실제적으로 집행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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