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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임금 소급해 모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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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임금 소급해 모두 지급해야"

입력
2009.05.2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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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임금을 차별 지급했다면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이후 적게 준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동일 작업장 내에서 같은 일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별을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판단한 첫 번째 사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경구)는 코레일의 비정규직 영양사인 임모(40)씨 등 7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차별 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임씨 등은 "정규직 영양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기본급과 상여금, 휴가비 등을 더 적게 받아 왔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직후까지 소급해서 지급해 달라는 차별 시정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 처우는 인정하면서도 시정 신청 전 3개월분의 차액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결정했고, 중노위도 재심에서 같은 심판을 내렸다. 기간제법상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면 3개월에 대한 차액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 동안 중노위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한 달에 한번 지급함으로써 종료되는 '일회성 행위'로 보아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임금 지급이 '연속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위법한 처분으로 판결했다. 임금 지급일은 편의상 한 달에 한번 정하는 것일 뿐 날마다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재계약이 없다면 임금 조건은 재직기간 동안 계속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 차등 지급을 계속되는 차별로 판단한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임금차별 시정 신청은 지노위나 중노위 단계에서 모두 해소돼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법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간제법 조항을 해석함에 따라 앞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시행 초기에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됐던 차별 시정 제도가 지난해 7월 10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데 이어, 올 7월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것도 파급 효과를 더 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노동계는 적극 환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곧바로 항소를 할 계획"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3개월간의 차액만 지급하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기존 차별 시정 제도의 문제점을 법원이 최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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