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박홍우)는 뉴타운 지정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뉴타운 지정을 숙원사업으로 여겼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 여부를 검토한 뒤 추가 지정을 결정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오 서울시장이 뉴타운 지정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4차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오 시장의 답변은 공무원의 의례적인 말로 판단된다"며 "오 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에 어떠한 동의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을 공무원의 의례적인 인사로 해석한다면 공무원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1월 서울고법이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상급심에서는 1심보다 중한 형량이 선고될 수 없어 이미 정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확정된 상태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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