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 100만원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안내장이 나왔어요."
"아르바이트로 웹사이트 만들어주고 50만원 받았는데 종합소득세를 내라뇨?"
이달 들어 국세청이 발송한 종합소득세 안내장을 받아 들고 깜짝 놀란 직장인들이 많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외로 받은 소액 소득에 대해서까지 안내장이 발송됐기 때문이다.
28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각종 공제 후 추정 세액이 0원이거나 오히려 환급 대상인 '과세 미달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장을 발송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장려세제 지급을 고려해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으면 크든 작든 모두 안내장을 발송했다.
이 때문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안내장을 받아 본 사람들이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국세청의 인터넷 세금신고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우선 근로소득 외에 부과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확인해야 한다. 보통 이 분류는 자신이 용역을 제공한 사업장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국세청에 신고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똑 같은 원고료라도 작가라면 사업체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됐고 총 수입금액 중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 기타소득의 경비율은 일반적으로 80%를 인정하므로 총 수입금액이 1,500만원까지는 신고 의무가 없는 셈이 된다. 단, 복권 등 경품 당첨 금액의 경우는 비용을 전혀 인정 받지 못한다.
다만 더 낼 세금이 없어서 신고할 필요가 없더라도,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무조건 2만원(전자신고세액공제)을 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더 좋다.
이 밖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 의무자인데도 신고를 안 할 경우 산출세액의 최고 40%까지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됐을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인 사업자(자영업자 등)는 경비를 장부에 구체적으로 적어서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야 하지만, 총 수입 금액이 일정액 미만(업종에 따라 다름)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원천징수, 세액공제 빠짐없이 입력해야
이제 실제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할 차례다. 근로소득 금액과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통해 자동으로 계산, 입력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자동 입력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한 원천징수 세액을 미리 조회해 적어 두었다가 '소득금액' 입력 화면에서 반드시 직접 입력해야 한다.
또 메뉴 중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기납부세액' 등 비슷하게 보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일일이 버튼을 눌러 꼼꼼하게 입력을 해 줘야 한다. 이중 단 하나라도 빼먹고 입력하지 않으면 환급 대상자인데도 엉뚱하게 세금을 내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모두 입력 후 최종적으로 '세액계산' 메뉴를 누르면 내야 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출력된다.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된 금액은 그만큼 환급을 받는다는 뜻이므로, 환급 받을 통장의 계좌 번호를 입력하고 마치면 된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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