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여관, 목욕탕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매년 2~4시간씩 받아야만 했던 집합 위생 교육을 인터넷과 우편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정부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재학생이거나 졸업한 지 2년이 안 됐다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블랙리스트) 등록이 유예된다.
정부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장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대상과제 280건을 확정했다. 이중 한시적으로 1~2년 시행이 유예되는 과제는 145건이며 나머지는 항구 개선 과제거나 기타 과제이다.
먼저 투자 활성화를 위해 7월부터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공동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20년→15년)되며, 증축범위 확대(10%→30%)와 층수 증가 등도 허용된다. 앞으로 2년간 농림, 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건폐율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전국 13만개 공장 중 5만 개 공장의 증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방에 자리한 중소 벤처기업의 법인ㆍ소득세 감면도 2011년말로 연장된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비수도권에 이어 수도권도 2년동안 면제된다.
골프장 건설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역 상수원으로부터 상류방향 20㎞, 취수장 상류방향 15㎞ 지역 내엔 지을 수 없었던 대중 골프장이 취수지점으로부터 7㎞를 넘으면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취수지점에서 7㎞ 넘게 떨어져있다면 골프장에 숙박시설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또 영업활동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관광특구 내 일반ㆍ휴게음식점의 옥외 영업이 2년동안 허용된다. 병원에 숙박 시설과 PC방도 세울 수 있도록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등도 확대된다.
이어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연구인력을 3명 이상만 둬도 부설연구소로 인정,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을 지원키로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전기ㆍ가스ㆍ유선통신 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서비스 중단을 탄력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환경 관련 규제까지 풀어주다 보니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방향과는 다소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일반보일러의 경우 250ppm에서 150ppm으로, 발전시설의 경우 100ppm으로 줄일 방침이었으나 기업들의 방지시설 설치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이를 1년동안 유예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 조치로 창업과 투자, 공장 증축 등의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기업의 영업범위 확대와 부담금 완화 효과 등이 예상된다"며 "시중의 부동자금이 민간분야의 자발적인 창업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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