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운전자의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차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저탄소 녹색금융의 하나로 '운행거리 비례 자동차보험'의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최근 손해보험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에도 주행거리별 차보험료 차등화 논의는 있었으나 자영업자 등 생계형 운전자 보험료가 크게 비싸지고,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우려 등 때문에 번번히 벽에 가로막혔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의 연령과 성별, 무사고 운전기간, 사고 경력, 자동차 배기량 및 모델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사들은 실제 운행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조작할 수 없도록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운전자가 보험료를 내면 1년 단위로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손보사들이 과거 1년간의 실제 주행거리를 반영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더 받는 사후정산 방식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 등 생계형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을 많이 할수록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실제 운행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것이 타당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며 "내년 중에 가급적 빨리 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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