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 헐값 발행사건 상고심 선고를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초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6일 "선고일이 노 전 대통령 영결식이 치러지는 29일이어서 연기를 검토했으나, 그대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우세해 일정 변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허태학ㆍ박노빈 전 삼성에버랜드 사장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동시에 한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혐의로 2007년 5월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가 내려진 허태학ㆍ박노빈 전 사장 사건은 대법원 1부에서 심리를 담당했다가 지난 3월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의 경영권 편법승계 및 조세포탈 사건의 경우 허태학ㆍ박노빈 전 사장 사건과 쟁점이 중복되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선고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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