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는 북한에 대한 성토로 가득했다. 미국 일본 등 강력한 대북제재를 요구하는 서방은 물론,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러시아 중국 등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회원국들의 목소리에 동참했다. 지난달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며 제재형식에서 이견을 보였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이다
. 안보리 순회 의장을 맡고 있는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즉각적인 결의안 마련 작업에 착수키로 결정했다"며 공식 발표문을 통해 결의안을 '예고'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번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노가 크고, 이를 안보리의 최고 제재 형식인 결의안에 담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엔의 소식통들은 "안보리의 분위기로 보아 결의안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며 "이번 주 내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때는 결의안 채택까지 6일이 걸렸고, 4월 로켓 발사 때는 논의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의장성명이 도출됐다.
관건은 결의안에 담을 내용이다. 현재로서는 결의안을 제재형식으로 삼는 데 이견이 없는 분위기지만 기존 안보리 1718호 결의 내용에 더해 북한에 어떤 제재를 추가할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회의 후 "미국은 강력한 조치가 담긴 결의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체적인 전망은 2006년 핵실험 이후 채택된 1718호 결의에 새로운 경제ㆍ외교적 제재가 추가되는 내용이 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1718호가 비중 있게 준용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 결의가 국제사회가 북한에 할 수 있는 비군사적 제재의 모든 것을 사실상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한국대표부의 고위 관계자도 "1718호에는 제대로 시행되면 무시무시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1718호는 유엔헌장 7장 41조에 근거해 무기금수, 여행제한, 금융동결 등 크게 3개 분야의 제재를 17개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추가되는 내용에 군사적 제재가 포함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1718호 결의 도출 당시 미국 일본 등은 군사적 제재까지 포함하는 헌장 7장을 포괄적으로 원용하자고 주장했으나 중국이 "군사적 제재로 확대될 수 있다"며 반대해 비군사적 제재인 41조로 근거가 약해졌다. 따라서 이번에도 군사적 제재를 규정한 42조의 적용 여부를 놓고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제재의 수위는 중국 정부가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이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가장 큰 대북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북한의 체제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의안의 내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군사제재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워싱턴의 한 고위 소식통은 "1718호 결의가 비군사적 제재를 포괄하고 있고, 지난번 로켓 발사 때 대북제재가 추가됐던 만큼 이번에 또 다른 진전된 내용을 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의외로 구체적인 제재 내용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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