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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세입자, 보상 전엔 영업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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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세입자, 보상 전엔 영업보장

입력
2009.05.2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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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어도 손실 보상을 받지 않은 세입자는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11월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재개발 지역의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자와 세입자의 사용ㆍ수익권을 정지시켜 세입자 강제 퇴거의 법적 근거가 돼 분쟁이 잦았다.

법 개정으로 세입자의 재산권 보장 장치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재개발사업의 최대 약자인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엔 미흡한 조치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국회 국토해양위가 의원 발의 법안 5건을 통합 심의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이번 개정 법안은 재개발지역 세입자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영업권 등 세입자의 권리를 계속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대신 일정 기준 이상의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ㆍ도 조례로 최대 25%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해 사업자가 스스로 세입자 보호에 나서도록 유도했다.

또 정비계획 수립 때는 그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총회 의결은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만 하도록 해 서면 결의 남용에 대한 규제 장치를 뒀다.

관련 단체들은 일단 "상가 세입자 권리 보호에 있어 진일보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세입자 대책위나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입법 청원해온 내용이 담겼다"며 "명도 소송을 남발하고 퇴거 조치 후엔 보상 문제에 소홀해온 조합측이 이번 법 개정으로 세입자와의 보상금 협상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개발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주기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남기문 용산4구역 세입자대책위 상황실장은 "일방적 명도 집행을 막아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재개발조합이 보상 협의에 성의 있게 나서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보상비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거 관련 시민단체 '나눔과 미래' 이주원 국장은 "현행법상 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해 세입자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악용, 조합측이 합의 결렬을 이유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뒤 명도 소송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개발 지분을 못 얻어 청산 대상이 된 영세 건물주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청산 대상이 되는 건물 소유주는 재개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이들에 대한 현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부동산 사용ㆍ수익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이 22일 용산2구역 세입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개정 전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은 계속 진행된다. 노희범 헌재 공보관은 "해당 사건이 위헌심판 대상인 현행 법의 적용을 받고 개정안에 소급적용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헌심판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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