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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선대책 필요한 검찰 특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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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선대책 필요한 검찰 특별수사

입력
2009.05.2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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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이 깊은 침묵에 빠져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애도 성명과 임채진 검찰총장의 조문 외에는 움직임이 없다. 충격과 비탄에 빠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 이후 검찰에는 강도와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 규명 요구가 뒤따를 태세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2년 임기(11월) 만료 전에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려되긴 했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일 사표를 냄으로써 임 총장은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자신의 '직할 부대'인 대검 중수부를 동원해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사태를 맞은 만큼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총수로서 더 이상 총장 직을 수행하는 게 적절치 않은 점도 있다.

수사팀도 부적절한 수사 방법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인책 대상이 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강하게 압박한 부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책임 추궁이 따를 수 있는 것이다. 일부 검찰 간부들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것까지 감안하면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이후 검찰의 인적 쇄신 바람은 불가피하다.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검찰은 특별수사 기법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검찰이 수사의 본질과 상관없는 곁가지 혐의로 수사 대상자를 압박하거나, 수사 대상자의 자존심과 명예를 건드려 자백을 받아내는 일은 그 동안 비일비재했다.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노 전 대통령 측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대질을 시도했고, 1억원 짜리 시계 문제를 흘려 노 전 대통령 측의 반발을 샀다. 특별수사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정도를 벗어난 수사는 항상 뒷말을 남기고 문제를 빚는 법이다. 2003년 이후 검찰 수사를 받던 유명 인사 10명이 왜 잇따라 자살했는지 검찰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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