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월부터 출고된 지 7년이 지난 노후 경유차 중 2.5톤 이상 차량에 대해 저공해시설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3.5톤 이상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시설 의무화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등의 차종 가운데 2.5톤 이상 차량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차량은 7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해야 된다. 저공해시설 의무화에 드는 비용 중 90%는 국ㆍ시비로 지원되며,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0만~30만원이다.
시는 저공해 조치가 어려운 차량에 대해선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폐차 시에는 차량 가액의 80%를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대기오염원 중 자동차 매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저공해시설 의무화 차량을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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