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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軍불온서적 공개변론/ "복무규율로 기본권 제한 부당" "군인 알권리보다 충성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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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軍불온서적 공개변론/ "복무규율로 기본권 제한 부당" "군인 알권리보다 충성이 우선"

입력
2009.05.2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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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해 군 영내 반입을 금지한 조치에 반발한 군법무관 5명이 이 조치의 근거가 되는 군 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의 위헌성을 심판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25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공개변론에서는 군법무관측 대리인과 국방부측 사이에 불온서적 지정 조치의 위헌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군법무관측은 이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최강욱 변호사는 "군도 헌법 규율을 받는 기관인 만큼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군인의 기본권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군인복무규율)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군인사법 제47조의 2는 '군인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복무규율에서 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금지를 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측은 군인의 특수 신분을 감안할 때 불온서적 지정이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고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은 "군인의 알 권리가 국가안보를 위한 충성의무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불온서적 반입은 보호 받아야 할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부측은 "독서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영내 반입만을 금지하고 있어 피해의 최소성도 충족하고 있다"며 합헌성을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7월 북한을 찬양하고 반정부ㆍ반미ㆍ반자본주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을 차단했다.

그러자 지모 소령과 박모 대위 등은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소를 냈고, 국방부는 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지 소령과 박 대위를 파면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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