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도시정비법 위헌제청… 재개발 제동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위헌제청… 재개발 제동

입력
2009.05.25 01:52
0 0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개발 조합 측으로부터 건물 명도 소송을 당한 서울 용산2구역 상가 세입자들의 제청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구역을 비롯한 도심 재개발 사업 전반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 김천수)는 22일 도정법 제49조 제6항이 "세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조항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면 분양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해당 지역의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소유주와 세입자의 사용ㆍ수익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재개발 지역에 다시 입주할 수 없는 세입자들의 재산권을 박탈하면서도 아무런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공용 목적으로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엔 법률로 보상하도록 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조항이 정비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도입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도정법으로 인한 세입자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과도하게 침해돼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용산2구역 재개발 조합 측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 소송은 헌재 심판 때까지 중단돼 건물 철거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또 지난 1월 '용산 참사'가 일어난 용산4구역 등 30여 건의 명도 소송이 걸려있는 서부지법을 비롯, 다른 지역의 법원들도 헌재 결정 때까지 판결을 연기할 가능성이 커 도심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