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과 관련, 대다수 환자와 의사가 연명치료 중단을 미리 요청할 수 있는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내과 김훈교 교수팀에 따르면 2007년 이 병원 호스피스 병동을 찾은 말기 암환자 134명과 내과 전공의 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자의 95.5%(128명), 의사의 97.9%(95명)가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에 찬성했다.
또 환자의 59%(79명), 의사의 99%(96명)는 '자신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말기 상태에 처했을 때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위한 심폐소생술을 원치 않는다'고 응답했다.
심폐소생술 거부(DNR) 동의서를 작성할 시점으로는 환자의 64.9%(87명)가 임종이 임박했을 때, 34.3%(46명)가 말기로 진단 받았을 때, 0.7%(1명)가 입원 당시를 각각 꼽았다. DNR에 대한 의사 결정권자를 묻는 질문에는 환자와 가족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84.3%(113명)에 달했다.
조사 대상자 대다수는 유언장에서도 연명치료 중단을 당부했다. 연구팀이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결과, 환자의 100%(134명), 의사는 96.9%(94명)가 말기 상황일 경우 가능한 편안하게 사망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시행되는 모든 치료를 중단, 보류하기를 원했다.
김 교수는 "존엄사 판결을 계기로 사전의료지시서가 보편적이고 합법적인 의료체계로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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