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노래를 발표할 예정인 '육군전환 신청 전경' 이계덕(23)씨와 그 음반사를 상대로 경찰이 음반 제작 및 유통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2일 이씨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씨가 발매 준비 중인 '신노병가'라는 곡이 경찰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작ㆍ발매와 유통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경찰은 신청서에서 "이씨의 노래가 제작ㆍ발매되면 경찰이 마치 범죄집단인 것처럼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신노병가'와 같은 유형의 노래가 한번 인터넷에 유포되면 매체 특성상 그 이후의 유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음반 제작을 이미 마치고 21일 인터넷 음원 판매 사이트에 노래를 넘겨 이미 유통이 끝났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소속 전경이던 이씨는 지난해 촛불집회 진압에 회의를 느낀다며 육군으로 재배치해줄 것을 요구하다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동료들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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