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야는 재일 한국인과 조선인 등 '특별영주자'에게 일본 정부가 발급할 '특별영주자증명서'의 휴대 의무 방침을 철회했다고 권철현 주일대사가 22일 밝혔다.
일본 내 약 50만명에 이르는 특별영주자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로 일본 국적을 상실한 뒤에도 일본에 계속 체재하는 외국인과 자녀가 대상으로 다수가 재일동포다. 일본 국회는 외국인의 불법 체류 감독을 강화하는 입관난민법 개정안을 심의 중인데 원안에서 특별영주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해 이를 상시 휴대토록 했다.
이에 대해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등은 역사적인 경위를 따질 때 특별영주자는 권리와 의무에서 일본인과 대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며 휴대 의무 철폐 운동을 벌여왔으며 민주당 등을 통해 청원을 제출해 수용됐다.
일본 여야는 이밖에도 현재의 외국인등록증을 대체할 '재류카드'의 상시 휴대 의무 규정 삭제 문제 등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해 26일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가결해 본회의에 회부, 올해 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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