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수입 인지를 일단 붙이면 인지세를 과다 납부했어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 소인된 인지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지세를 내면서 현금이 아니라 수입 인지를 붙인 경우에도 많이 내거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회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양도 같은 재산권과 관련된 계약서나 증명서 등을 만들 때 납부하는 인지세는 계약금액에 따라 2만~35만원 수준이며, 수입 인지나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과오납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인지세환급신청서에 많이 냈거나 잘못 납부한 과세문서 원본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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