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사택에 무단 침입한 혐의(주거침입 등)로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3시10분께 서울 강남구 박 전 대표의 사택 담을 넘어 현관 화단까지 침입,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관으로 들어가려다 경비원에게 발각돼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비원이 들고 있던 손전등을 빼앗아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비원 등이 쏜 가스 분사기를 맞고 다시 담을 넘어 달아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새벽 4시께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나쁜 사람들로부터 박 전 대표를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대표 지지자인 김씨가 맨몸으로 집에 들어간 점 등으로 미뤄 위해를 가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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