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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檢 '朴게이트' 수사 장례 이후 재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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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檢 '朴게이트' 수사 장례 이후 재개키로

입력
2009.05.2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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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끝난 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조은석 대변인은 24일 "현재 수사는 중단된 상태고,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장례가 끝날 때까지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하지만 장례가 끝나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검찰이 부패 수사를 해야 하고,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며 "남은 수사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사법처리가 완결되지 않은 사람은 한나라당 박진 의원, 민주당 서갑원 최철국 의원, 이택순 전 경찰청장,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 민유태 검사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등이다. 이 외에도 한나라당 의원 2명과 김태호 경남도지사, 부산고법 P판사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남아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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