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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검찰 책임론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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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검찰 책임론 논란 가열

입력
2009.05.2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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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충격적인 결말로 마무리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무리한 표적 수사"였다는 비판과 "결과론적 비판일 뿐"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이번 수사의 시발점은 지난해 7월 태광실업과 그 계열사들에 대한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였다. 태광실업의 관할청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직접 뛰어들었다는 점 때문에 처음부터 표적 조사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4국은 5년마다 한번씩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특정 기업의 탈세 첩보를 입수하고 분석해 심층세무조사(옛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일종의 특수조직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특명반', '국세청장 직할부대', '국세청의 특수부'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조사4국은 정권 교체 직후부터 이미 노 전 대통령 측근인 정화삼씨와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과 관계가 있는 제주 제피로스 골프장과 우리들생명과학을 세무조사한 바 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참여정부 사정이라는 일련의 표적 조사 계획 아래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포착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정황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지만 역시 과잉ㆍ표적 수사 비판에 직면해 있다. 세 딸을 모두 출국금지 조치하면서 박 전 회장을 압박한 부분이나 수사 보안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점 등이 집중 공격 대상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강경파들이나 노 전 대통령 소환 이후 20여일 동안이나 사법처리를 미룬 지휘부가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검찰 역시 강원랜드 비자금 의혹, 프라임그룹 정ㆍ관계 로비 의혹, 부산자원 부당대출 의혹, KTㆍKTF 납품비리 사건 등 참여정부 실세들을 겨냥한 일련의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점 때문에 표적 수사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의 또 다른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도 대전지검에 의해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국세청이나 검찰 입장에서 탈세나 비리 정황을 덮고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예상치 못한 사태 때문에 조사나 수사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결과론일 뿐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나 검찰이 아니라 이들을 움직이는 정권 핵심의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정권 교체 직후부터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참여정부 비리에 대한 전방위적, 저인망식 수사를 주도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한국일보 2008년9월9일자 1ㆍ3면).

한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 위기 탈출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 사라졌던 '전 정권 사정' 구태를 부활시켰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청와대를 빼고 국세청과 검찰에만 표적 수사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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