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 도시계획사업 '검은돈 잔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 도시계획사업 '검은돈 잔치'

입력
2009.05.25 01:53
0 0

노후주택 재건축, 낙후 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의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서울 구청 공무원과 전ㆍ현직 지방의회 의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24일 서울시청과 구청 공무원 8명, 지방의회 의원 6명 등 2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비리에 연루된 지자체는 종로ㆍ서대문ㆍ성북ㆍ은평ㆍ관악ㆍ금천ㆍ양천ㆍ중랑 등 8개 구청이다.

검찰에 따르면 종로구청 주택과장 송모(58)씨, 전 서울시청 6급 이모(58)씨 등 공무원 5명은 2006~2007년 종로구청 산하 도시계획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인 소유의 철거대상 주택을 개인 명의로 바꿔 SH공사의 특별공급 주택 입주권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2,000만∼8,000만원을 받았다.

시중에서 1억원 상당에 거래되는 입주권은 철거 대상 건물 소유자에게 발급되지만 법인 소유 건물은 발급 대상이 아니다. 옛 건설교통부 파견 당시 '입주권 발급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서를 종로구청에 보내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대한주택공사 과장 이모(48)씨도 구속기소됐다.

부동산 개발업체는 종로구청 로비를 통해 95장의 입주권을 부당 수령해 1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대문구청 6급 직원 강모(49)씨 등 공무원 3명은 2005∼2007년 "창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반대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사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2005년 서울 양천구 마을공원 부지선정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사에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시의원 구모(64)씨를 구속기소하고 거액을 받고 유사 사업추진에 개입한 성북ㆍ은평ㆍ중랑ㆍ관악ㆍ금천구의 전ㆍ현직 구의회 의원 6명을 기소했다.

공무원 중에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아반떼 승용차를 받거나 돈과 함께 입주권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한 공무원은 철거 대상 건물 3채를 시세의 절반에 매입하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