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 푸드존)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제도는 학교 주변200m 이내 지역의 문구점이나 식품점 등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3월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허준혁의원(서초3)에게 제출한 '학교주변 불량 먹을거리 근절추진상황'에 따르면, 서울시 초ㆍ중ㆍ고교 1,306곳(특수학교 포함) 주변 식품취급업소 1만2,38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27개소(11.52%)에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전체위반업소를 업종별로 보면 소규모 분식집이 대부분인 일반ㆍ휴게ㆍ즉석판매점이 599개소(41.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편의점ㆍ슈퍼마켓이 478개소(33.50%)로 뒤를 이었고, 커피자판기 등 식품자동판매기 167개(11.7%), 문구점이 132개소(9.25%), 길거리 음식(노점상)이 51개소(3.57%) 순이었다.
위반사유로는 전체 1,427개소 중 862개소(62%)가 냉동ㆍ냉장식품을 상온에서 보관하는 등 식품취급기준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업소도 273개소(19%)에 달했으며, 무신고제품 판매 250개소(18%), 무표시제품 판매로 42개소(3%)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다음달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의 경우 단속반을 2개조로 편성해 수시단속에 나서며, 자치구에서는 단속요원은 물론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들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소는 업종과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20만~30만원)처분 및 영업정지(15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21일로 두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는 것"이라면서 "시행초기부터 강력한 단속을 통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을 제대로 안착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준혁 의원은 "그린 푸드존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스스로 판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비롯해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학습환경보호를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사행성게임기의 학교주변지역 설치를 막는 싱글로케이션 등 다양한 보호구역을 운영 중이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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