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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존엄사 논쟁에 획 그을 서울대병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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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존엄사 논쟁에 획 그을 서울대병원의 결정

입력
2009.05.1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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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그저께 놀라운 자료 하나를 공개했다. 2007년 서울대병원의 말기 암환자 656명 가운데 123명만 심폐소생술을 했고, 나머지 436명은 가족들의 심폐소생술 거부를 의료진이 받아들여 연명치료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불법인 연명치료중단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환자와 가족, 의사 모두 소생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자가 불필요한 의료행위로 고통 속에서 임종을 맞는 것은 가능한 피하자는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다.

모르핀을 투여해 생을 마치게 해주는 적극적 안락사나 모든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연명치료의 거부나 중단은 이미 미국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의미 없는 생명의 연장보다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제한적으로라도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연명치료는 의미 없는 생명 연장을 위해 환자와 가족에게 고통만 안겨준다는 점에서 그 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대병원이 말기 암환자의 연명치료를 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한 것은 이런 사회적 인식 변화를 좇은 것이다. 말기 암환자가 심폐소생술, 산소호흡기 등의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사전의료지시서'를 요구해 서명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아예 연명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서울대병원의 결정은 연명치료를 놓고 환자 가족과 의사ㆍ 병원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서울대병원 통계에서 보듯 환자 가족과 의사의 암묵적 동의만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는 관련 학자들이 꾸준히 지적한 문제이다.

대법원은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연명치료 중단청구 소송에 대해 21일 최종판결을 할 예정이다. 이 판결이 서울대병원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과 함께 우리사회의 존엄사 논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매듭짓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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