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숯이나 활성탄을 먹으면 설사나 소화불량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11개 웹사이트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식용으로 승인이 난 것처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숯은 식용으로 섭취하거나 조리과정에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약품이나 식품 여과용으로만 허용돼 있다.
또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활성탄 역시 여과보조제 등 제한적 목적으로만 사용이 허가된 것이다. 활성탄은 목재 등을 약품 처리해 건조시킨 것으로 주로 탈색제나 습기 흡착제로 사용되고 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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