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스타 이용대 선수를 기른 체육 교사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이 관용을 베풀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전남 화순중 배드민턴부 감독 시절 용품비 일부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교사 A(39ㆍ여)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인기 종목인 배드민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A씨는 부정하게 돌려받은 용품비를 선수들의 재활치료비, 보약 등 경비로 대부분 사용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 삼성전기 조건우 등 A씨가 가르친 선수들이 전국대회를 제패하고 일부는 국가대표 선수로 국위를 선양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업자와 짜고 배드민턴 용품을 샀다가 일부를 돌려주고 돈을 받는 방법으로 2002년 9월부터 1년간 5차례 97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화순중 체육교사와 배드민턴 감독을 맡았고, '살인미소' 이용대는 2001년 이 학교에 입학해 2004년 졸업했다.
광주=박경우 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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