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말기 암 환자가 사전에 심폐소생술은 물론, 인공호흡기와 혈액투석 등 '연명(延命) 치료' 중단을 원할 경우 구속력 있는 절차를 거쳐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21일 존엄사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둔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열린 의료윤리위원회에서 '말기 암 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를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말기 암 환자의 전반적인 연명치료에 대한 환자 본인의 사전의료지시서를 마련한 것은 서울대병원이 처음이다.
지금은 일부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만,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환자 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치료 중단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세가지 연명치료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지 등을 사전에 서명을 받기로 했다.
사진의료지시서에는 '(서명자가) 법적인 효력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는 문구도 들어 있어, 향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당부분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또 환자가 결정을 못할 경우 지시서에 특정인을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허대석 서울대 종양내과 교수는 "환자들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관행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말기 암 환자들의 불필요한 연명치료에 따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윤영호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금지 요청의 경우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 동의를 받고 있고 병원 윤리위원회 등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지 않은 임의 동의서 성격이 강해 동의하지 않은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다"면서 "이번 서울대병원의 결정은 환자 본인에게 구속력 있는 동의를 받기 때문에 향후 법적인 분쟁 소지를 줄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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