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MBC가 협찬 고지와 자료 제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총 7억1,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로는 사상 최대 액수이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방영된 MBC 드라마 '그래도 좋아'의 협찬고지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MBC 특수관계자가 실제 제작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MBC는 '그래도 좋아'를 제작하면서 J2픽쳐스와 EM미디어에 제작을 맡겼으나 실제로는 제작 대부분을 MBC프로덕션이 재하청받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찬 고지는 방송사가 협찬주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경비, 인력 등을 제공받고 협찬주의 명칭을 프로그램에 고지하는 것으로 현행 방송법은 독립 프로덕션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어 MBC 특수관계자인 MBC프로덕션이 제작한 드라마의 협찬 고지는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협찬 고지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일종의 지원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MBC는 협찬 광고를 받기 위해 위법을 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MBC는 이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최종적인 과태료 액수는 법원에서 정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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