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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고양·용인·화성 "투기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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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고양·용인·화성 "투기 꼼짝마"

입력
2009.05.1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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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투기 우려가 있는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 대해 내달 5일까지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하남, 고양과 GTX가 건설되는 용인, 화성 등 4개 시군으로 도는 해당 시군과 합동으로 중개업소 5,440개에 대해 현장단속을 벌인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 가등기와 근저당 설정을 통한 위장매매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과 GTX 추진 계획 발표로 주변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조짐이 보여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불법중개행위나 투기행위가 의심되는 중개업소가 있으면 시군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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