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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청약통장, 미성년에겐 그냥 적금/ 아무리 많이 불입해도 총 24회차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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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청약통장, 미성년에겐 그냥 적금/ 아무리 많이 불입해도 총 24회차만 인정

입력
2009.05.19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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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속칭 만능청약통장) 가입자 중 미성년자가 100만명을 넘었다. 장기간 유지할 경우 청약 순위 평가 시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18세 미만의 경우 그러한 혜택이 거의 없어 미성년자 고객 유치 시 은행이 이 같은 정보를 확실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6일 출시 후 열흘 간 새 청약통장에 가입한 약 370만명 중 미성년자 비중이 30%에 달했다. 100만명이 넘는 미성년자들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것.

이 같은 열기는 일반 적금보다 높은 금리 덕분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만 20세가 되어 청약 자격이 생겼을 때 오랜 기간 가입한 통장이 있으면 순위가 높아지거나 가점제에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한몫 했다. 그러나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일반 적금보다 조금 높은 금리 밖에 없다.

새 청약통장은 공공ㆍ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선순위나 조건은 종전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과 같다. 우선 민영주택 청약 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2년 이상이면 똑같이 1순위 적용을 받는다.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는 청약통장에 불입한 회차와 금액이 길수록 유리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아무리 많이 불입해도 총 24회차, 회차별 10만원 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5살 어린이에게 청약통장을 가입시켜 주고 청약 자격이 생기는 만 20세까지 15년 동안 매월 20만원씩 불입할 경우 180회차 3,600만원을 붓는 셈이지만, 실제 청약 순위를 결정할 때는 24회차 240만원까지만 인정 받기 때문에 만 18세부터 2년 동안 매월 10만원 부은 경우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이러한 사실은 새 청약통장이 출시되기 전부터 확정돼 있었지만 일반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물론 자녀에게 내집 마련 자금을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여러 해 동안 불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기예금 등 다른 '목돈 굴리기 형'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은 적금을 15년 동안이나 붓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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