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 행정관의 성 접대 의혹에 연루돼 미뤄졌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티브로드홀딩스의 큐릭스 지분 인수를 승인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티브로드홀딩스가 큐릭스 계열 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변경 승인 신청 건을 두 차례에 걸쳐 심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공정거래법 상의 경쟁 제한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당초 티브로드홀딩스는 지난 2월 큐릭스 지분 70%를 인수한 뒤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3월 말 방통위의 승인 심사를 앞두고 티브로드가 관련된 성 접대 사건이 터졌고, 이어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티브로드 계열인 태광관광개발이 군인공제회 등을 통해 큐릭스홀딩스의 주식을 환매 방식의 이면계약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방통위는 심사를 보류해 왔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큐릭스의 주식을 환매 방식으로 계약한 게 방송법을 위반했는지 심사한 결과 이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경영권을 지배할 수 없는 것이어서 방송법상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으므로 승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문순 의원은 "로비 성격의 접대 사건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남은 상황에서 지분 인수를 승인한 것은 방통위가 의혹을 급하게 무마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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