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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게이트' 천신일 소환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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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게이트' 천신일 소환만 남았다

입력
2009.05.18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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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전 수석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구명 대책회의 참석 및 대가성 금품수수 의혹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7월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 천 회장,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과 대책회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이 박 전 회장과 이 전 수석측의 석연치 않은 돈 거래 사실이다.

이 전 수석은 2003년 3월 자신의 동생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7억원 중 5억4,000만원을 변호사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수석은 "동생이 빌린 돈 중 일부를 사용했을 뿐이고 나중에 모두 갚았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변제 시점이 이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 직전인 2008년 2월이라는 점 때문에 대여금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변수는 대가성이다. 공직자가 아니었던 시절 돈 거래의 위법성 여부, 5년 전 받은 돈을 2008년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로 연관시킬 수 있느냐는 부분은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 재직 시점과 자금 거래 시점이 어긋난다고 해서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대가성 있는 금품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 전 수석과 함께 천 회장 조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던 한 전 청장의 소환 조사는 결국 무산됐다. 본인이 귀국을 거부했고 아직 범죄 혐의가 포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인 인도청구 등 강제 소환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한 전 청장은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총지휘자였지만 조사 결과를 일부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받아온 인물이다. 이 때문에 서면 조사에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전 청장 조사가 일단락되면 검찰의 칼끝이 천 회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게 될 전망이다. 한 전 청장의 서면답변서는 이메일을 통해 이르면 18일 도착할 예정이다. 검찰은 서면답변서 검토 및 천 회장의 차남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이번 주 중 천 회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천 회장 소환은 본인의 탈세 및 알선수재 혐의 조사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대납 의혹, 여권 핵심인사에 대한 박 전 회장의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노 전 대통령 소환에 이어 이번 수사가 또 하나의 정점에 임박했다는 얘기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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