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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제도 법적 쟁점' 세미나/ "브랜드분쟁 급증…정부·기업차원 전략수립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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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제도 법적 쟁점' 세미나/ "브랜드분쟁 급증…정부·기업차원 전략수립 절실"

입력
2009.05.18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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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상표(브랜드)권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브랜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한국상표학회와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특허청과 한국일보가 후원한 '상표제도의 새로운 법적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적재산중 상표에 대한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특히 효율적인 브랜드 전략수립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상표제도의 변화상에 주목하고 서로 합의된 목소리를 도출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현종 특허청 서기관은 "상표는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통해 상품과 소비자를 매개하고 사용과 광고를 통해 이뤄진 명성과 이미지를 통해 제품가격과 구매력을 결정하는 귀중한 지식재산의 하나"라며 최근 상표제도를 둘러싼 종합적인 현안과 상표법 개정안의 내용과 그 주요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인실 특허법인 청운 변리사는 상표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촉구했다.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정부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국가브랜드 관리에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경제난국을 극복함에 있어 브랜드전략 수립을 통한 브랜드 경영이 필수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상표제도 운영에 있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거론된 상표브로커 폐단을 지적하고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오세중 특허법인 해오름 변리사는 상표법상 선사용권을 비롯한 법정사용권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정부가 추진중인 개정 법안에서 도입ㆍ검토 중인 중용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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