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구속당하고 형 집행정지와 두 차례의 사면을 받았던 86세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네 번째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2부(김지형 대법관)는 14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강릉영동대의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03년 9월∼2005년 4월 경매 중이던 서울 대치동 은마상가 일부를 당시 며느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강릉영동대 학생 숙소로 임대하는 허위 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72억 원을 받아 횡령한 뒤 이 중 27억 원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건강상 이유와 피해 금액을 갚으려고 시도하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씨는 2007년 5월 도피성 출국을 한 뒤 키르기스스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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