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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5·14 쇼크'/ '공천헌금' 서청원·김노식·양정례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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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5·14 쇼크'/ '공천헌금' 서청원·김노식·양정례 의원직 상실

입력
2009.05.1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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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김노식, 양정례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될 경우 다른 사람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어 국회의원 재적수가 299석에서 296석으로 줄어든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양 의원과 김 의원측으로부터 모두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징역 1년, 양 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씨는 징역 1년이 각각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실형이 확정된 서 대표와 김 의원 및 김씨에게 15일 오후6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며 신병을 확보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서 대표 등은 선거자금을 빌려주고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여의 외형은 갖췄지만 실제로는 반환 받을 의사 없이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서 대표 등이 확정 판결 전 탈당계나 의원직 사퇴서를 냈다면 비례대표 다음 순위로 의원직이 승계될 수 있었지만 3명 모두 무죄를 주장하며 끝내 사퇴나 탈당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친박연대 의석수가 8석에서 5석으로 줄었고 국회의원 재적수도 3석 감소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8대 총선에서 위법한 당원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46ㆍ서울 금천) 의원에 대해 검찰의 법조항 적용 잘못을 들어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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