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申, 대법관직 수행에 부적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申, 대법관직 수행에 부적절"

입력
2009.05.18 04:54
0 0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14일 판사회의를 열고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시 촛불집회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명백한 재판간섭 행위로 대법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직접 사퇴촉구는 하지 않기로 했지만 사실상 용퇴하라는 내용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이날 밤 12시까지 5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신 대법관의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는 다수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무수행이 부적절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의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판사회의 차원에서 사퇴 결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권 침해와 배당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며 대법원의 조치가 실추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미흡했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내에 재판권 독립보장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모임을 발족키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도 이날 판사회의를 갖고 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단독판사 29명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회의를 가진 뒤 "신 대법관의 행위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처럼 사법행정권의 일환이라거나 '외관상 재판 관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위법하다"는 내용의 논의결과를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펼쳐 나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은 15일 낮 12시30분, 서울북부지법은 오후 5시30분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영창기자

이훈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