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공무원을 승진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56) 서울시 관악구청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사권자로서 인사상 불공정이나 부정행위를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뇌물을 수수해,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성원을 져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먼저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은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의 부인 송모씨는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올해 1월 경기 과천 청계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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