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및 거취문제와 관련해 판사회의 참석 예정자들에게 대법원이 발언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밝혀져 또 다른 방식의 법관 독립성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17일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은 이날 오후부터 18,19일 판사회의가 예정된 서울가정법원과 서부지법, 인천ㆍ부산ㆍ의정부ㆍ울산지법 소속 판사들에게 "회의 논의 수위를 낮춰달라"고 전화로 요청했다. 이에 앞서 행정처 소속 판사들은 16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소장 판사들의 잇따른 판사회의 소집과 신 대법관에 대한 비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전달해 주려고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17일 오후 이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8일 판사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한 지방법원 판사는 "판사회의와 관련된 내용은 내부전산망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사실 관계 역시 이미 다 알려진 것"이라며 "행정처의 조치는 너무 성급했고 오히려 판사들의 반발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신 대법관(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재판과 관련한 압력을 받았던 전ㆍ현직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들이 13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회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가 끝난 다음날인 16일에도 모여 의견을 교환했으나 구체적인 행동방안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법원공직자 윤리위원회와 이 대법원장의 신 대법관 처리 결과가 미흡했다고 판단해 긴급 모임을 가졌으며 사태 추이를 좀더 지켜본 뒤 성명서 발표 등 구체적 행동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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