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일을 넣지 않은 주스, 과자 등 가공식품은 포장에 과일 그림이나 사진을 쓸 수 없게 된다. 또 해당 과일의 이름을 붙여 '~맛'으로도 표기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예를 들어 딸기나 딸기 과즙을 넣지 않고 딸기 향만 넣은 주스는 '딸기맛 주스'로 표기할 수 없고 대신 '딸기향 주스'로 표기해야 한다. 또 제품명 주위에 '합성 딸기향 첨가' 등 합성 착향료 첨가사실도 표기하도록 했다.
이승용 식품안전정책과장은 "현재 상당수 주스와 과자 등이 과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향만 사용하고 있다"며 "우유제품을 관장하고 있는 농식품부 역시 우유에 대해 이 같은 방향으로 고시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30년 장수제품인 빙그레의 '바나나맛우유'는 바나나나, 바나나 과즙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바나나향 우유'로 표기해야 하고, 바나나 그림도 제품에 넣을 수 없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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