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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리모델링 연한 15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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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리모델링 연한 15년으로 단축

입력
2009.05.18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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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일반 건축물의 연한이 15년으로 5년 짧아지고, 증축 연면적도 30%로 늘어난다. 한옥의 서까래 교체가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전통 한옥의 개ㆍ보수도 용이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0년 이상인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연한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15년으로 단축된다. 리모델링 시 증축할 수 있는 연면적도 현재 전체의 10%에서 8월부터 30%로 늘어난다. 미관 향상, 열손실 방지 등을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한 마감재는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고, 리모델링 증축부분의 활용 범위도 주차장에서 부대ㆍ복리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최근 전통 한옥에 대한 보전 및 육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 한옥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규제도 합리화했다. 우선 한옥은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 한식기와 자연재료로 마감된 건축물 중 우리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시설로 규정했다.

그간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할 경우 지붕틀 해체나 수선으로 간주해 건축허가나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붕틀 범위에서 제외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무분별하게 한옥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한옥 밀집지역 내에서는 철거 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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