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익요원 '晝兵夜讀'/ 야간대 재학 중일 경우 휴학 안하고 학업병행 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익요원 '晝兵夜讀'/ 야간대 재학 중일 경우 휴학 안하고 학업병행 가능

입력
2009.05.18 04:54
0 0

야간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휴학하지 않고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야간대학을 포함해 대학에 재학 중인 병역대상자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될 때는 무조건 휴학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근무시간 이후 학습이 가능한 야간대학 재학생들은 휴학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공익근무를 위해 휴학했던 야간대학생들도 법이 개정되면 복학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오후 6시에 일과가 끝나는 공익요원이 일과에 지장을 주지않는 이후 시간을 활용해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징병검사장을 방문해 병역면제처분을 받아야 했지만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의 경우처럼 징병검사장을 방문하지 않고 서류제출만으로도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병사도 지정 국제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본인이 원하면 예술ㆍ체육분야 공익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만 31세가 되면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를 악용해 만 29세 이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일정 시일이 걸리는 병역면제 행정소송을 제기한 병역대상자에게는 면제 연령을 만 36세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