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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망' 보험금 첫 지급/ 창원시 가입… 유가족에 2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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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망' 보험금 첫 지급/ 창원시 가입… 유가족에 2900만원

입력
2009.05.1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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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타기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경남 창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로 숨진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급된다.

창원시와 자전거보험을 체결한 LIG손해보험㈜은 자전거사고로 숨진 이모(77)씨 유가족에게 2,9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11일 창원시 북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유가족들은 창원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고발생 한 달여 뒤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며 보험사는 사고현장을 면밀히 분석한 뒤 최근 보험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번 지급은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맞춰 보험사들이 자전거보험상품을 본격 판매, 전국 지자체들이 잇따라 가입할 것으로 보여 보험사와 지자체 간 보상기준 협상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전거보험은 현재 창원을 비롯해 대전, 경기 이천이 가입했으며 대구 등 다른 지자체들도 가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의 경우 지난해 9월22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LIG손해보험과 1년에 1억9,3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자전거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금 지급대상은 창원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으로서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를 당했거나 사고를 낸 사람으로 사망하거나 다치면 장애등급에 따라 최고 2,900만원을, 사고로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인 당 최고 2,000만원의 형사합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으면 1인 당 40만원을 지급하며, 공소 제기 시 100만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료 등 방어비용도 지원한다.

창원에는 자전거보험 가입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113건, 4,52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최근 자전거 타기 바람이 불면서 다른 지자체들로부터 자전거보험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이동렬 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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