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3일 관세청 관리 소홀로 중고 컴퓨터 270대가 북한에 반출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대북 물품 반출ㆍ입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11일 A사는 중고 컴퓨터 270대를 중국으로 수출하겠다고 관세청에 신고했다가 일주일 뒤 북한으로 수출국을 바꿔 정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컴퓨터를 북한에 반출하려면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업체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세관 직원 B씨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반출을 승인했다.
이 컴퓨터는 6월23일 인천항을 통해 북한으로 반출됐다. 감사원은 관세청장에게 B씨를 징계 처분하고, A사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통일부가 개성공단 통행차량 통관업무 관리를 위해 13억5,000만원을 들인 무선주파수인식(RFID) 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시험운영 기간 RFID 인식률이 100%라고 밝혔으나 감사원이 2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실제 인식률은 67.8%에 불과했다.
특히 관세청은 지난해 2월 'RFID의 인식률이 낮고, 반응 속도가 늦고, 리더기 및 서버가 잦은 고장을 일으킨다'는 항의성 공문을 통일부에 보내고, 이 시스템을 통관 심사에 쓰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감사원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질이 포함돼 식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고추씨 분말 36톤이 시중에 유통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세청 감사 중 수입업자가 고추씨 분말 51톤을 사료용으로 수입한다며 세관을 통과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5개 도매상에 식품으로 불법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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